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경비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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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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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경비 업무
가.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나.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마.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
바.동해 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
사.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사항
아.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자.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차.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카.해상사격장 사용 승인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타.해상집단행동에 관한 경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파.NLL(북방한계선) 등 북한 침투 도발관련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
하.해상경호에 관한 사항
거.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해상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너.해양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더.책임항만 방호에 관한 사항
러.불법외국어선 단속에 관한 사항
머.해상특수기동대(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
버.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서.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어.무인비행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저.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수색구조 업무
가.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수난대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풍수해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라.광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바.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에 관한 업무
사.해양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아.구난작업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자.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차.해상 수색ㆍ구조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
카.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타.헤양재난구조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파.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해양안전 업무
가.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나.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라.「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마.연안구조장비(순찰정 / 1톤급 포함) 등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한 사항
바.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사.연안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아.유선ㆍ도선 사업 면허ㆍ신고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자.유선ㆍ도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차.「해사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카.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
타.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파.관할구역 내 수상ㆍ수중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하.수상ㆍ수중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
거.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너.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
더.수상ㆍ수중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러.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해상교통관제 업무
가.해상교통관제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나.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ㆍ구축에 관한 사항
라.해상교통관제 운영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마.해상교통관제 시설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바.해상교통관제 예산에 관한 사항
사.해상교통관제 운영분야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아.해상교통관제 시설분야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자.해상교통관제사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차.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카.해상교통관제구역 내 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타.「선박교통관제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파.해상교통관제구역에서의 사고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장비관리 업무
가.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함정수리와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마.함정수리에 대한 소속 해양경찰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바.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아.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자.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차.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카.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
타.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파.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함정유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너.다른 기관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더.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러.물품관리 등 그 밖의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머.차량 정수조정에 관한 사항
버.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서.차량관련 물품 불용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
어.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저.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처.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커.급대여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터.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퍼.무기ㆍ사통장비 정비ㆍ수리에 관한 사항

허. 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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