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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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출장소는 관할파출소 소속으로 두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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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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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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