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특공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특공대) 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행정 업무
가.특공대 내의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
나.대테러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예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다.특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라.특공대 훈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마.그 밖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전술 업무
가.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에 관한 사항
다.저격ㆍ관측 업무에 관한 사항
라.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마.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바.해상대테러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자.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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