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 (해상교통관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관제운영 업무
가.선박교통관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해상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다.해상교통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라.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마.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처리 업무
바.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ㆍ관제일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관제기획ㆍ관제시설ㆍ관제교육 업무
가.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선박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 자격인증 관리에 관한 업무
라.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마.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 관리 사항
바.일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사.선박교통관제 시설 네트워크 보안관리 사항
아.선박교통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
자.해양사고 조사, 심판 및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업무
차.무선국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카.선박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타.선박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파.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하.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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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