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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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수사 업무
가.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에 관한 사항
다.유치장관리에 관한 사항
라.수사업무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바.형사 민원사건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사.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아.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수사인권관 운영 및 수사 관련 인권침해 등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차.신고사건 및 함정검거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카.해상시위 관련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타.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파.해상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
하.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거.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너.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더.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머.선박충돌, 좌초ㆍ침몰ㆍ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버.형사기동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서.해상중요범죄의 기획 수사사건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해상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저.수사 긴급 배치에 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처.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커.수사사건(수사ㆍ영장심사관) 심사ㆍ분석업무에 관한 사항
터.사건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퍼.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과학수사업무
가.과학수사 관련 기획 및 소속 해양경찰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나.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소속 해양경찰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다.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초동수사 현장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라.거짓말탐지기 장비 관리ㆍ운용 및 심리분석 연구ㆍ개발ㆍ교육
마.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ㆍ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ㆍ개발ㆍ교육
바.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디엔에이 신원확인 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아.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변사자 검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3.광역수사업무
가.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나.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다.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라.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에 관한 사항
마.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에 관한 사항
바.하명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4.마약수사 업무
가.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속관서 마약류 범죄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다.마약사범에 관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라.정부기관 등에서 고발ㆍ이첩되는 중요 마약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마.국민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 마약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
바.마약탐지장비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마약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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