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4조 (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서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종합상황실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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