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경비구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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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경비구조과)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경비 업무
가.경비함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해상경비 업무에 관한 사항
다.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라.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마.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
바.비상소집 및 비상경계 업무에 관한 사항
사.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해 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업무에 관한 사항
자.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관한 사항
카.긴급피난 선박에 관한 조치
타.해상사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파.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하.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거.무인비행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너.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수색구조 업무
가.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나.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다.수난대비기본훈련 등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
라.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마.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바.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
사.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에 관한 업무
아.해양재난구조대 관리운영 및 구조협회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자.해수유동시스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등 수색구조 관련 시스템ㆍ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차.지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종합상황실 업무
가.해양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다.일일 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라.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마.종합상황실 수색구조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4.해양경찰구조대 업무
가.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
나.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
다.특수구조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라.구조 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해양 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바.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아.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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