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해양오염방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방제 업무
가.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지도에 관한 사항
라.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방제실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아.기동방제지원팀 및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위험ㆍ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차.해양오염 방제비용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카.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타.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파.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하.방제 관련 해역 특성정보 등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너.해양오염방제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더.방제함정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러.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및 내수면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머.해양오염방제업 등록ㆍ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
버.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서.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어.해양오염신고 포상금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저.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처.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커.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터.해양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사항
퍼.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예방지도 업무
가.해양오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다.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라.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마.유창청소업 등록ㆍ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
바.해양오염 항공감시 운영에 관한 사항
사.「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지도에 관한 사항
자.해양오염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차.선박ㆍ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
카.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타.해양오염예방 점검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
파.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하.적조예찰 지원에 관한사항
거.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
너.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더.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러.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머.선박ㆍ시설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버.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서.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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