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정보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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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동해해양경찰서는 보안과에서 제2호의 보안 업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동해해양경찰서는 보안과에서 제2호의 보안 업무를 분장한다.

1.정보 업무
가.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나.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다.정책ㆍ기획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라.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마.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채증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사.정보 장비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아.정보경찰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자.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보안 업무
가.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방첩ㆍ좌익 사범의 수사공작에 관한 사항
다.보안사범의 수사(「국가보안법」ㆍ「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관련 사범)에 관한 사항
라.적성국가 반사회적 선전물 수거 및 수사
마.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바.방첩계도활동에 관한 사항
사.보안 상황의 분석ㆍ처리에 관한 사항
아.해양ㆍ항만 및 국제 행사장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3.외사 업무
가.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에 관한 사항
다.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에 관한 사항
라.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단, 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수사에 관한 사항
마.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사.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
아.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자.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차.그 밖의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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