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해양안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해양안전과)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강릉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방제과가 그 사무를 분장한다.
1.안전관리 업무
가.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입출항 신고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선박 입출항 신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다.순찰정(1톤급 포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라.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마.불법무기류 신고ㆍ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바.해상방범에 관한 사항
사.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관리(신축에 한함)에 관한 사항
아.V-PASS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자.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차.연안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카.방파제ㆍ갯바위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타.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파.무인비행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하.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해상교통 업무
가.유선ㆍ도선ㆍ낚시어선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나.유선ㆍ도선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다.유선ㆍ도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라.기상특보(저시정 포함) 시 여객선 출항통제에 관한 사항
마.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바.음주운항 단속 및 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
3.수상ㆍ수중레저 업무
가.조종면허 시험ㆍ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
나.시험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수상ㆍ수중레저사업자 등록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라.수상ㆍ수중레저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마.수상ㆍ수중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바.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수상ㆍ수중레저 및 조종면허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아.야간 수상ㆍ수중레저활동 및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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