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8조 (종합상황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가.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나.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다.상황처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해양상황일보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마.조난신호 처리에 관한 사항
바.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사.국내외 상황 등의 정보 수집 및 전파
아.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자.상황관리시스템 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영관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차.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통합신고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카.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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