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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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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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기획운영 업무
가.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행정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라.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마.관인 관수, 문서의 수발신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바.소속 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사.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아.소속 공무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자.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차.치안일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카.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타.경목ㆍ경승 업무에 관한 사항
파.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에 관한 사항
하.월동 종합치안대책(보일러, 에어컨, 전기안전관리, 에너지를 포함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
거.용도품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에 관한 사항
너.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체송에 관한 사항
더.일일ㆍ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
러.의전 및 복무ㆍ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머.청사(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버.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서.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
어.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저.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처.정부혁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커.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터.소속 공무원의 전사ㆍ전상ㆍ순직 및 공상처리에 관한 사항
퍼.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허.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고.기관장 지시사항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노.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도.그 밖에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청문감사업무
가.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라.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청문감사계 교육(특별교양 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사.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아.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자.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차.소청ㆍ소송에 관한 사항
카.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타.민원봉사실(이동 민원봉사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파.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하.행정정보공개 업무 접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거.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3.경리 업무
가.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국유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마.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바.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사.원천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아.공무원여비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자.일반지출에 관한 사항
차.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카.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4.교육훈련 업무
가.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직장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교육훈련 예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마.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바.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사.현장직무훈련(OJT)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홍보 업무
가.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다.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라.언론 모니터링 및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마.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바.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사.그 밖의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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