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항공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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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항공단) 항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행정 업무
가.항공기획에 관한 사항
나.항공단 내의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
다.시설ㆍ장비ㆍ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그 밖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회전익항공대 업무
가.회전익 항공기 운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회전익 항공기 대외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다.항공운항정보 및 항공고시보 수집ㆍ전파에 관한 사항
라.항공 승무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마.항공대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격납고 등 시설물 및 차량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사.회전익항공기 정비관리, 외주감독 및 항공유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아.항공대 물품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항공조명탄, 구명장구류 등 항공임무용 탑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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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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