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장비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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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속초ㆍ강릉ㆍ울진ㆍ포항 해양경찰서는 장비관리운영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장비관리과)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속초ㆍ강릉ㆍ울진ㆍ포항 해양경찰서는 장비관리운영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1.정비 업무
가.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마.함정정비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사.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보급 업무
가.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다.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라.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마.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바.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사.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아.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
자.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급대여품 관리에 관한 사항
카.경찰공무원의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
타.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무기ㆍ사통장비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거.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 업무
가.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마.IT관제실, 교환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정보통신 물품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아.정보통신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자.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요금집행에 관한 사항
차.지휘망 중계소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카.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타.개인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파.그 밖의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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