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2조 (정보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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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정보 업무
가.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정책정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다.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마.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바.정보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채증 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자.정보 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차.그 밖의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2.보안 업무
가.보안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지자체 합동정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대공상황 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보안ㆍ방첩 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
마.보안ㆍ방첩 활동 및 지도 등 안보 위해에 관한 사항
바.적성국가 반사회적 선전물의 수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아.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자.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차.보안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카.보안 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타.그 밖의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3.외사 업무
가.국제ㆍ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관할 외국공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다.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라.경찰관 및 민간통역 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바.외사첩보 수집ㆍ분석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사.외사정보망 및 외사동향관찰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아.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리ㆍ지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자.국제성 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그 밖에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에 대한 외사정보활동
차.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카.외사사범 등 통계 및 수사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타.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
파.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하.그 밖에 대외협력과 관련된 관내 행사에 관한 사항
거.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
너.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더.외국 및 외국인관련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러.외사방첩공작 추진에 관한 사항
머.외사방첩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버.그 밖의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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