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철근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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