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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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철근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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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철근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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