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생산능력,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해당 월의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월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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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납품기한제2조의2 · 하자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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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도조건제5조 · 납품가능권역제5조의2 · 납품장소제6조 · 생산공장 및 하치장제7조 · 납품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