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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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생산능력,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생산능력,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해당 월의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월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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