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4조 (2단계경쟁 기준금액)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3조에서 정한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본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의3 및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3에서 정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재공고를 하여도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단계경쟁 제안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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