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6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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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물품에서는 [별표1]의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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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물품에서는 [별표1]의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가격이 낮은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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