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 (납품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 시 무게측정 방법 등은 KS D 3504에 따른다.
②장척물의 길이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8M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의 길이를 주문 요청하는 경우(m단위로만 가능), 계약자는 주문길이를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은 이를 전량 인수하여야 한다. 이때 주문생산 단위물량은 100톤(차량단위 26톤 기준)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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