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검사 및 검수)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검사 및 검수) 본 품의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납품확인서 발급 및 책임감리 확인 등)는 수요기관에서 행하며, 물품인수 완료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5일 이내에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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