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 (감량 및 잉여자재의 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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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을 납품받은 후 수요기관이 감량 또는 잉여자재의 반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납품영수증 발급 이전에(물품납품영수증 발행 후 반품불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단, 인수 장소까지 반품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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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량 및 잉여자재의 반품) 물품을 납품받은 후 수요기관이 감량 또는 잉여자재의 반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납품영수증 발급 이전에(물품납품영수증 발행 후 반품불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단, 인수 장소까지 반품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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