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7조 (납품요구 단가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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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계약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②본 계약체결 이전에 납품 요구된 물량이더라도 신규 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동일규격의 신규 계약단가(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를 거친 경우에는 신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를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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