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납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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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한 후 발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근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이하 "소요량통보서"라 한다) 접수일로부터 공장상차도는 40일, 하치장상차도는 45일로 한다. 다만, 내진용 철근은 별도 공고서 및 계약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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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한 후 발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근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이하 "소요량통보서"라 한다) 접수일로부터 공장상차도는 40일, 하치장상차도는 45일로 한다. 다만, 내진용 철근은 별도 공고서 및 계약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수요기관은 납품요구 후 제1항의 소요량 통보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소요량통보서 접수 즉시 접수일자와 납품기한을 적당한 여백에 표시(고무인 날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요량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 소요량통보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소요량통보서 접수일로부터 20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량통보서 미접수분 및 납품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납품요구청에 납품요구현황을 제출한 후 취소 또는 재납품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⑤다만, 일시에 수요가 폭주하거나 수요기관의 사정 등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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