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의2 (납품장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장소는 납품요구 시 또는 소요량통보서 발행 시 수요기관이 지정한 생산공장 또는 하치장(이하 "하치장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별도로 하치장 등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납품 전 하치장 등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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