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 (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배제)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배제) 본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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