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 (2단계경쟁 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1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으로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 제품의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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