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 (납품요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납품요구는 생산공장 상차도의 경우 최소 12톤이상(하치장상차도의 경우 제한 없음) 납품 요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그 이하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단일 공사건 기준 수요기관이 발행하는 관수철근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의 월 최대 요청량은 5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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