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납품가능권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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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가능권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납품가능권역을 정할 때는 조달청장이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서 정한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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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가능권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납품가능권역을 정할 때는 조달청장이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서 정한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납품가능권역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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