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의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F9D 또는 F9X이고, 168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K2A 또는 K2B 일 것
2.해당기기의 전용안테나를 구비하여야 하며 안테나공급전력은 10 W 이하일 것
3.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4.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800 ㎑ 이하, 디지털방식은 ±20 ㎑ 이하일 것
나.168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4 ㎒ 이하, 디지털방식은 ±1 ㎒ 이하일 것
②기상원조용 라디오로보트 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A2A, A2B일 것
2.해당 기기의 전용안테나를 구비하여야 하며 안테나공급전력은 1 W 이하 일 것
3.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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