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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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6.1∼50 ㎒, 72∼76 ㎒, 138∼143.6 ㎒, 146∼174 ㎒, 273∼328.6 ㎒, 335.4∼470 ㎒, 923.55∼924.45625 ㎒ 주파수대역의 전파 중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설치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6.1∼50 ㎒, 72∼76 ㎒, 138∼143.6 ㎒, 146∼174 ㎒, 273∼328.6 ㎒, 335.4∼470 ㎒, 923.55∼924.45625 ㎒ 주파수대역의 전파 중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설치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통조건
가.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1) 투톤방식 : 변조주파수는 502.5∼2000 ㎐ 이내로서 별표 6의 투톤방식의 변조주파수 조합표와 같을 것

(2) 디지털코드방식 : 전송속도는 200 bps 이상일 것

나.무선호출로써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
다.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라.전파형식은 A1(2)D, F(G)1D, F(G)2D, F(G)1E, F(G)2E, A3E, F(G)3E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3조를 따른다.
다.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
라.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 5 ㎑ 이내일 것
마.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를 초과하는 경우: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 ㏈ 낮은 값

(2)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하일 경우: 2.5 ㎼ 이하

바.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 8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2.5 ㎼ 이하일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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