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138∼17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1D, F(G)2D 전파를 사용하는 것일 것
2.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무선탐지육상국 : 지정주파수의 ±2.5 x <img id="166824181">
</img> 이내
나.무선탐지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5 x <img id="166824141">
</img> 이내
4.최대 주파수편이는 ±2.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5.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가.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
나.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 ㏈(F : 4.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다.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P : 반송파전력. 단위 W)
라.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한 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1 ㎓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
마.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
6.무선탐지이동국의 안테나의 절대이득은 2.15 ㏈i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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