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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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3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3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1.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5×<img id="166827073">

</img>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평균전력이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5) 변조주파수는 3000 ㎐ 이내일 것

(6) 주파수편이는 무변조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일 것

(7) 주파수편이가 (6)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 W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변조기의 앞쪽에 3 ㎑ 부터 15 ㎑의 각 주파수 (F : 단위 ㎑)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이동중계국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 ㎐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 편이의 70 %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력과 그 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 이상일 것

다.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1)부터 (4)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디지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D1(C,D,E), D2(C,D,E), F1(C,D,E), F2(C,D,E), G1(C,D,E), G2(C,D,E), D7W, F7W, G7W, W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3×<img id="166824155">

</img> 이내

2) 기지국ㆍ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4×<img id="166824157">

</img>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1.5×<img id="166824231">

</img> 이내

2) 기지국ㆍ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2.5×<img id="166824233">

</img> 이내

(2)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것 : 23 ㎑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 11.25 ㎑ 이내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다수의 주파수를 급전선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가능한 단수 및 복수의 주파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이 복수의 주파수인 경우에는 제일 낮은 주파수의 왼쪽과 제일 높은 주파수의 오른쪽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무변조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 (F : 10㎑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 ㏈(P : 반송파전력 단위 W)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

(나)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 (F: 12.5 ㎑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 ㏈(P: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80 ㏈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

(다)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

2)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F : 5.6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3)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 (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4) 지정주파수로부터 55.625 ㎑ 초과한 주파수부터 측정주파수 1 ㎓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5) 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다.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1)(가)1), (1)(나)1), (2) 및 (3)의 조건에 적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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