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46 ㎒ 주파수대역, 222 ㎒ 주파수대역, 422 ㎒ 주파수대역(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제외), 423 ㎒ 주파수대역 및 444 ㎒ 주파수대역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46 ㎒ 주파수대역, 222 ㎒ 주파수대역, 422 ㎒ 주파수대역(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제외), 423 ㎒ 주파수대역 및 444 ㎒ 주파수대역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통조건
가.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나.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
다.송신안테나(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주파수, 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은 별표 1과 같을 것
2.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 x <img id="166822893">

</img> 이내일 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하일 것
라.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 한 값 이내일 것
마.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3.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 x <img id="166822895">

</img> 이내일 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은 4 ㎑ 이하일 것
라.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마.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0 dB

②422 MHz 주파수대역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기의 형태는 외부안테나를 사용하는 고정형일 것
2.송신시작 10분경과 후에 자동으로 송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송신 시간 제한장치를 갖추고 자동으로 송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연속송신이 되지 아니할 것
3.통신방식이 단향통신방식일 것
4.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
5.송신안테나(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주파수, 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은 별표 1의2와 같을 것
7.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8.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