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29.7 MHz∼50 MHz, 72 MHz∼76 MHz,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9.7 MHz∼50 MHz, 72 MHz∼76 MHz,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1.공통조건
가.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5와 같을 것
나.무선설비에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주파수는 외부 주파수 입력장치를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설비에서는 입력된 주파수 외 다른 주파수로 변경할 수 없을 것
2.주파수변조방식 또는 위상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변조주파수는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송신장치에는 "다"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2 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마."라"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 이상 15㎑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 이상 174 ㎒ 이하 또는 335.4㎒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3.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 F1D, F1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 W 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 W 이하일 것

다.주파수허용편차는 ±1.5 x <img id="166824143">

</img> 이내일 것

라.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kHz 이하일 것
마.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10(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한 값 이내일 것
바.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4.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 F1D, F1E, F7D, F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주파수허용편차는 ±1.5 x <img id="166824145">

</img> 이내일 것

다.점유주파수대폭은 4 kHz 이하일 것
라.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kHz 이상 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GHz 이상 4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 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마.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 dB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