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9.7 MHz∼50 MHz, 72 MHz∼76 MHz,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 W 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 W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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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kHz 이상 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GHz 이상 4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 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 dB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 무선설비 | 전파형식 | 전파형식 4 kHz | 주파수 29.7 MHz 이상 50 MHz 이하, 72 MHz 이상 76 MHz 이하,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216 MHz 이상 223 MHz 이하, 335.4 MHz 이상 47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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