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 71∼76 ㎓, 81∼8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안테나공급전력은 3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 이하, 전력밀도는 150 ㎽/100 ㎒ 이하 일 것
2.안테나 절대이득은 최소 43 ㏈i 이상이고 안테나 빔폭의 반치각은 1.2 ° 이내일 것
3.주파수허용편차는 ±150 x <img id="16682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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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유주파수대폭은 5 ㎓ 이내일 것
5.각 주파수 대역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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