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8조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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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924.645∼924.655 ㎒ 및 924.695∼924.705 ㎒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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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 924.645∼924.655 ㎒ 및 924.695∼924.705 ㎒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파형식은 F(G)1D, F(G)2D, F(G)1E, F(G)2E, F(G)7W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
3.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img id="1668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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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10 ㎑ 이하일 것
5.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가.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 이상 6.2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
나.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 이상 9.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
다.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 이상 5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 50+10log10(P) ㏈, 또는 70 ㏈ 중 작은 값
라.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 다만, 1 ㎓ 미만에서는 100 ㎑ 분해대역폭을, 1 ㎓ 이상에서는 1 ㎒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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