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28 ㎓ 대역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8.9 ㎓ ∼ 2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4조제9항을 준용할 것
②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4.7 ㎓ 대역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720 ㎒ ∼ 4820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4조제10항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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