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 (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조정국의 무선설비로서 영 제25조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용도
모형비행기, 모형보트, 무선조종용 발진기, 무선원격조정장치 또는 도난경보장치로서 사용하는 것
2.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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