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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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897.90 MHz∼897.93 MHz 주파수대역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897.90 MHz∼897.93 MHz 주파수대역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파형식은 F(G)1C, F(G)1D, F(G)2C, F(G)2D, F(G)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안테나공급전력은 3 W 이하일 것
3.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 x <img id="1668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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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0 kHz 이하일 것
5.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變位) 주파수로 단위는 kHz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가.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kHz 이상 6.25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dB
나.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kHz 이상 9.5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dB
다.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kHz 이상 50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dB, 50+10log10(P) dB 또는 70 dB 중 작은 값
라.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dB. 단, 1 GHz 미만에서는 100 kHz 분해대역폭을 1 GHz 이상에서는 1 MHz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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