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917 MHz∼922.1 MHz 주파수대역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파형식은 F2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실효복사전력은 1 W 이하일 것
3.주파수허용편차는 ±20 x <img id="16682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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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핑 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0 kHz 이하일 것
5.호핑 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20개 이상일 것
6.하나의 호핑 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 일 것
7.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5 dB 이상 낮은 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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