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1조 (드론탐지레이다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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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8.5~8.6 ㎓, 15.7~17.2 ㎓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드론탐지레이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드론탐지레이다용 무선설비)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8.5~8.6 ㎓, 15.7~17.2 ㎓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드론탐지레이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통조건
가.스퓨리어스발사는 안테나공급전력 최댓값(P)에 대해 43+10log(P) [dB] 또는 60 dB 중 덜 엄격한 값 이하일 것
나.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여 탐지하는 레이다의 경우 개별 주파수 모두에 대해 조건을 만족할 것
다.점유주파수대역폭은 무선설비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하며, 그 너비는 안테나공급전력 최댓값 보다 20 dB 낮은 지점 사이의 폭으로 한다.
2.8.5~8.6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펄스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 Q1N, Q3N, V1N, V3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안테나공급전력은 첨두전력 20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3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3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최대 주파수 편이는 33 ㎒ 이내일 것
라.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300 % 이내일 것
마.-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500 % 이내일 것
바.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ΔF/B(-40))[dB] 이하일 것(ΔF는 주파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3.8.5~8.6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 F1N, F3N, FX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안테나공급전력은 평균 4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6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6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최대 주파수 편이는 42 ㎒ 이내일 것
라.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20 % 이내일 것
마.-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40 % 이내일 것
바.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ΔF/B(-40))[dB] 이하일 것(ΔF는 주파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4.15.7~17.2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
가.전파형식은 F1N, F3N, FX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안테나공급전력은 평균 4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9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9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최대 주파수 편이는 200 ㎒ 이내일 것
라.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40 % 이내일 것
마.-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60 % 이내일 것
바.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ΔF/B(-40))[dB] 이하일 것(ΔF는 주파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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