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5855∼5875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 이하일 것
2.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 접속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일 것
3.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5865 ㎒일 것
4.안테나공급전력은 200 ㎽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 W 이하일 것
5.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의 ±0.1×<img id="166824339">
</img> 이내일 것
6.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가.대역외발사
<img id="166824341">
</img>
나.스퓨리어스발사
<img id="166824343">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