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470∼698 ㎒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470∼698 ㎒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날로그 통신방식
가.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
나.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하일 것
다.주파수허용편차는 ±20 x <img id="166827075">

</img> 이하일 것

라.최대주파수편이는 ±75 ㎑ 이하일 것
마.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7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0 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6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4)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5)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img id="166824237">

</img>

(6)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img id="166824239">

</img>

바.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운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2.디지털 하이브리드 통신방식을 포함한 디지털 통신방식
가.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
나.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내일 것
다.주파수허용편차는 ±20 x <img id="166826989">

</img> 이하일 것

라.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0 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3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4) 제1호 마목 (5)과 (6)에 적합할 것

마.사용자 설명서 기재사항은 제1호 바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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