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470∼698 ㎒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img> 이하일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7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0 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6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4)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5)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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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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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이하일 것
(1)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0 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3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4) 제1호 마목 (5)과 (6)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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