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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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718 ㎒∼728 ㎒ 및 773 ㎒∼783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718 ㎒∼728 ㎒ 및 773 ㎒∼783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통조건
가.통신방식은 단말기 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이고, 기지국 방향은 단일반송파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분할 복신방식 일 것 (단, 이동국의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 이내일 것(단, 사물인터넷 단말기는 1.4 ㎒ 이내일 것)
다.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기지국 또는 육상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m 초과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5×<img id="166824303">

</img>+12 ㎐)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초과 24 ㏈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1×<img id="166824301">

</img>+12 ㎐) 이내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2.5×<img id="166824305">

</img>+12 ㎐) 이내일 것

나.안테나공급전력은 80 W 이하일 것
다.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m초과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5.05)] ㏈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 ㏈m 이하일 것

(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96 ㏈m 이하일 것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초과 24 ㏈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5.05)] ㏈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 ㏈m 이하일 것

(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 ㏈m 이하일 것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5.05)] ㏈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 ㏈m 이하일 것

(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 ㏈m 이하일 것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대역은 제외한다)

(가)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

(나)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

(다)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라.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 이상 낮은 값일 것
3.기지국 또는 육상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하일 것

나.수신 선택도는 698 ㎒ 이상 710 ㎒ 이하에서 76 ㏈ 이상일 것
4.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 x 1 x <img id="166824307">

</img> + 15 Hz)이내일 것

나.안테나공급전력은 2 W 이하일 것
다.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 이상 ±6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6.5 ㏈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 이상 ±1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 ㏈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이상 ±1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 ㏈m 이하일 것(단, 708 ㎒ 이상 710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 ㏈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 ㎒ 이상 ±2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 ㏈m 이하일 것 (단, 703 ㎒ 이상 708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 ㏈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2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470 ㎒ 이상 703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6.2 ㏈m 이하이고, 758 ㎒ 이상 773 ㎒ 이하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 ㏈m 이하이며, 773 ㎒ 이상 803 ㎒ 이하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 ㏈m 이하일 것)

(가)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

(나)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

라.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 이상 낮은 값일 것
5.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하일 것

나.수신 선택도는 753 ㎒ 이상 771 ㎒ 이하에서 53 dB 이상일 것
6.기지국 또는 육상국 송신장치와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주파수허용편차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안테나공급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라.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라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라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7.사물인터넷 단말기 송신장치 조건
가.안테나공급전력은 340 ㎽ 이하일 것
나.점유주파수대역폭은 1.4 ㎒ 이하일 것
다.주파수허용편차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 × 1 × <img id="166824185">

</img> + 15㎐) 이내일 것

라.대역외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img id="166824187">

</img>

마.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img id="166824317">

</img>

바.제7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img id="166824319">

</img>

사.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 이상 낮은 값일 것
8.사물인터넷 단말기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img id="1668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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