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 (퇴직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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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정년에 도달한 경우
2.사망한 경우
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경우
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년에 도달한 날의 익일
2.사망한 날
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의 익일
4.근로자가 희망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해당 희망 퇴직일자로 하고, 근로자가 희망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로 한다. 단,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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