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8조 (징계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⑥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출석통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 | | | | | | |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한글 | | | ② 소 속 | ② 소 속 |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자 | 한자 | | | ③ 직위(급) | ③ 직위(급) | | 인 적 사 항 | ④…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서면진술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