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각 호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본인의 결혼 : 5일
2.자녀의 결혼 : 1일
3.배우자의 출산 :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5일)
4.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6.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7.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 3일
8.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ㆍ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고,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120일 또는 15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⑤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 공가, 출산휴가는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요일ㆍ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⑥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⑦공무직근로자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라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⑨공무직근로자 등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직근로자 등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직근로자 등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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