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0조 (징계결과 처분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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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②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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