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0조 (징계결과 처분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②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 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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