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0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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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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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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